인천환경공단 사업장 재해…중부노동청, 사고 원인 조사
![[인천=뉴시스] 중부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02112508_web.jpg?rnd=20260416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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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달 초 인천환경공단 직원 1명이 쓰러진 사고의 재해원인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오후 3시35분께 인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공단 직원 A(50대)씨가 쓰러졌다.
중부노동청은 공단의 전반적인 안전조치 개선을 위해 사업소 전체에 안전진단을 명령했고 재해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단 전체 위험작업 확인, 실제 위험작업에 안전감독자 배치 등을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사업장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밀착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중부노동청은 지난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09건에 과태료 1억3225만원을 처분했다.
또 밀폐공간 출입금지조치 미흡,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 76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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