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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승선원 신고 위반' 연안통발어선 적발

등록 2026.04.16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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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회전익 항공대 해상 순찰 중 확인

[목포=뉴시스]불법조업 어선 항공 채증.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불법조업 어선 항공 채증. (사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경남 남해선적 4.99t급 연안통발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52께 경남 사천시 향기도 동방 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가 신고된 승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A호는 어선 출·입항 시스템에는 선장 1명만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위반에 따른 처벌이 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경의 구조 대응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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