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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증인 불출석' 유병호·김숙동·조우형 동행명령 의결…국힘 반대 표결

등록 2026.04.21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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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 사건 등 청문회

與 "尹 하명수사 이뤄진 감사원의 핵심 증인들…오늘 회의장으로 와야"

국힘 "증인들 불출석 사유서 내…운영의 묘 살려야" 반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를 하고 있다.2026.04.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를 하고 있다.2026.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열고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재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앞서 불출석 증인들은 국조특위에 건강상 이유 등을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안건은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유병호·김숙동·조우형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하명수사가 이뤄진 곳인 감사원의 핵심이 유병호와 김숙동이었다"며 "이 두 사람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점 등을 들어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대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선원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 국정원 고위직으로 근무했다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병 중인 검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지금 일부 증인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또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유병호 증인도 18 페이지에 달하는 본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서면을 냈는데 이런 경우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 하는가"라며 "서영교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선원 의원을 향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에 고위직으로 근무했다. 지금 국정원 조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는 것인데 국정조사 대상 기관의 고위직이 (국조위원으로) 앉아 있다"며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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