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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기준 위반'…의사 3923명 추적관찰 통보

등록 2026.04.22 09:29:38수정 2026.04.22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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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추적관찰 통해 개선 확인

[서울=뉴시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항불안제·진통제·펜타닐패치·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항불안제·진통제·펜타닐패치·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서면 통지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항불안제·진통제·펜타닐패치·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통지 이후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 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투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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