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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위장전입' 집중 단속

등록 2026.04.22 0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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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허위 거소투표의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주요 위장전입 유형으로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인천선관위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려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된다.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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