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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다니까?" 광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 혼란

등록 2026.04.22 13:49:27수정 2026.04.22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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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 1시간 동안 9대 적발…경적·비아냥 잇따라

"몰랐다" 하소연부터 "평생 해 먹어라" 서명 거부까지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2일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4.22.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2일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4.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멈췄다니까? 왜 나만 잡고 그래?"

22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사거리.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이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이 벌어졌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경찰관들이 형광 조끼를 입고 단속에 나섰으나,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지는 차가운 빗줄기에 무색해진 모습이었다.

특히 단속을 위해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이에도 뒤따르던 차량들은 경찰의 존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빵빵' 경적을 울려대며 현장의 혼란을 더했다.

단속 시작 10분여 만에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일시정지 규정을 무시하고 주행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의 제지에 가로막히자 "이쪽에 주차하려고 했다"며 황급히 변명을 늘어놨다.

이 운전자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과 한동안 손씨름을 벌이며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고 자리를 떴다.

비슷한 시각 다른 단속 구역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됐다.

운전자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단속이 계속되자 "멈췄는가 안 멈췄는가 내가 더 잘 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고성을 질렀다.

그는 경찰의 설명에도 "평생 해 먹어라"라는 비아냥과 함께 범칙금 서명을 거부했고 경찰은 현장 별도의 단속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년의 한 여성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서 있긴 했는데 조심히 지나갔다. 미안하다"며 면허증을 건넸다.

이날 단속 현장은 '몰랐다' '한 번만 봐달라' 등 각양각색의 하소연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위반 차량 단속과 병행해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와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법규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1시간 진행된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총 9대(오토바이 1대·승합차 2대·승용차 6대)다.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모두 10점이 부과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광주 지역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4건)보다 57건(29.3%)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45건), 동구(12건), 북구(11건), 남구(7건) 순이었다.

6월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집중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멈춰야 한다.

이광석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은 "전방 적색 신호 시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2달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운전자에게는 짧은 일시 정지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법적 조치이다. 단속 현장에서의 하소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단 멈춤'을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2일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4.22.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22일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4.2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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