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 예비후보자, 10일 내 선거구 재선택해야
경남선관위 "미신고 시 등록무효"
여론조사 신고 대상도 확대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출마할 선거구를 재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10일인 5월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한 도의회에 법 시행일 이후 9일 이내에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선거구 변경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을 각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 및 후보자 관련 비하·모욕 금지 행위와 허위사실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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