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주도 한국 면허 인정…내달부터 시험 없이 교환
5월 1일부터 시행…미국 내 상호인정 30번째 주
신체검사만으로 면허 발급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경찰청은 24일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9.19.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8601_web.jpg?rnd=20250919233855)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경찰청은 24일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은 24일 미국 몬태나주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5월 1일부터 몬태나주에 90일 이상 합법 체류 자격을 갖추고 거주하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필기·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Class D)를 취득할 수 있다. 교환 대상 면허는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운전면허(Class D) 소지자도 적성검사만 받으면 국내 제2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외교부(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약정 체결을 요청해왔다. 약정 체결은 현지 시각 23일 오전 11시(한국 시각 24일 오전 2시) 이뤄졌다.
몬태나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몬태나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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