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자치구 최초 '동 복합청사 운영 조례' 제정
하반기 대관 서비스 시작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
![[서울=뉴시스]중구 신당누리센터 강당. (사진=중구 제공) 2026.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017_web.jpg?rnd=20260427084927)
[서울=뉴시스]중구 신당누리센터 강당. (사진=중구 제공)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동 복합청사 내 유휴공간을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관 기준과 위탁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대관 신청 절차, 이용료 산정, 중구민·취약계층 감면 혜택, 시설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 등이 담겼다. 안전관리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도 명문화했다.
그동안 동 복합청사 일부 공간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세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대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한다. 구는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동 복합청사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구는 동 복합청사인 '누리센터' 확충에 맞춰 제도화에 나섰다. 구는 2020년 신당누리센터를 시작으로 을지누리센터, 소공누리센터를 차례로 개청했다. 새 대관·운영 기준은 앞으로 건립되는 모든 동 복합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동 복합청사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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