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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 강요' 약손명가 전 대표, 검찰 송치

등록 2026.04.27 09:04:00수정 2026.04.27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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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화장품도 구매 강요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뉴시스DB.2026.04.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 전경.뉴시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 가맹 계약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강요 혐의로 약손명가 전 대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 지난 2019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올린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무료였던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을 일정 부분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추가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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