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우린 몰라"…쿠팡·네이버 '무책임 약관' 없앤다
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
플랫폼 책임 면제·대금정산 등 4개 분야 11개 유형
"내달 초 개정 작업 완료"…미이행시 시정명령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1221_web.jpg?rnd=2026021015544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쿠팡과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쿠팡·네이버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2023년 242조원, 2024년 262조원에서 2025년 275조원까지 급성장하며 오픈마켓이 필수 유통 채널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서비스 규모에 걸맞은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쿠팡·네이버·컬리·SSG닷컴·지마켓·11번가·놀유니버스 등 7개사의 약관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자의적 운영권 행사·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전면 수정했다.
우선 불합리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연락처·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SSG닷컴을 제외한 사업자 6곳의 약관상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2026.01.1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590_web.jpg?rnd=2026011212183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2026.01.12. [email protected]
플랫폼 중개 책임을 면책하고 이용자의 책임이 있을 경우 플랫폼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라고 해도,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어느 한 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플랫폼 7곳의 약관에는 플랫폼이 개별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용자의 일부 의무 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플랫폼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플랫폼과 그 임직원을 면책하는 등의 내용도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면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플랫폼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쿠팡·컬리·11번가의 이용약관에는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역시 시정됐다.
대금의 정산 보류는 입점업체의 자금흐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약관들은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소비자 간 분쟁 발생 ▲계약 종료 후 발생가능한 클레임 등 광범위한 사유에 따라 플랫폼 자의적으로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사유는 삭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쿠팡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회원탈퇴 시 원상회복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원이 등록 또는 보유한 결제수단 중 직접 지정한 순서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한정한다.

컬리 로고 (사진=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컬리에 대해서는 약관보다 플랫폼 운영 정책이 우선하도록 해 기존 약관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 조항대로면 상당한 이유 없이 약관의 내용을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약관 개정 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일부 플랫폼의 제한도 수정될 예정이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현재 플랫폼들이 약관 자진 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 초쯤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곽 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분야의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곽고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04.2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21261828_web.jpg?rnd=20260427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곽고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04.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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