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40일만에 경기남부 사법기관 967명 피소
한 명이 경찰 등 800여명 고소하기도
"수사 맘에 안 든다 고소하면 현장 위축" 우려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6/NISI20240816_0001630120_web.jpg?rnd=20240816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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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고소·고발된 사법기관 관련자는 967명(47건)이다.
직군별로는 경찰관이 306명, 검사 67명, 판사 40명, 사건 관련자 등 기타가 554명이다.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는 한 명의 사람이 경찰관을 포함해 800여명을 고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경찰 등이 법령 적용 요건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1호 고발을 당했다.
앞서 법왜곡죄는 시행 전부터 법관이나 검찰, 경찰의 재판이나 수사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법 시행 40일 만에 수백 명의 사법기관 관계자가 고소·고발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남부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이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일선 경찰의 업무량이 과중한데, 법왜곡죄 사건까지 수백 건이 접수되면 사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법왜곡죄를 적용해 달라는 고소·고발장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수 사건을 살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원성은 신속히 종결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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