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많은 계정 줄게" 아동 속여 '성착취물'…2심 감형
20대 1심 징역 10년…항소심은 징역 6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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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나눔한다고 아동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술을 수시로 변경해 믿기 어려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동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열 온도 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시킨 뒤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이를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제삼자의 협박을 받아 본인의 휴대전화 원격 제어를 허용했고 제삼자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은 "포렌식 결과 별도 해킹범에 의한 외부접속 흔적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7~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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