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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사요청·감사계획 변경시 '감사위원회 보고·의결' 의무화

등록 2026.04.30 1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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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청 및 감사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의결권 확대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확대로 감사권 남용 가능성 제도적으로 차단"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2.0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한 수사요청 등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8일부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거 수사요청은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인해 감사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시행했으나, 감사원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감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사요청 및 연간감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감사위원회의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수사요청을 위해 앞으로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 후 실시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해 연간감사계획 수립뿐 아니라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감사원이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 등의 주요 내용을 별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었다.

감사원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인한 연간감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확대로 감사권 남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감사사항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사건 등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감사를 한 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해 표적 감사 논란이 제기되자 규칙 개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2022년 10월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 개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등이 강하게 반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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