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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수험서 스캔해 판매…'PDF 전자책' 판매업자 검거

등록 2026.04.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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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저작권보호원 공조

출판계 피해 3억 수준…피의자 부당수익 1억 추산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간 도서,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PDF 전자책의 제작·판매하는 범행에 사용된 도서를 압수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간 도서,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PDF 전자책의 제작·판매하는 범행에 사용된 도서를 압수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스캔해 전자책으로 제작·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 22일 출판물 불법 스캔 제작 판매업자를 검거하고 장비를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 등을 PDF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광고를 올리고 구매자를 모집했다.

주문이 들어오면 중고 서적이나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여해,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이를 도서 정가 절반값에 판매했다.

문체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불법으로 스캔된 PDF 전자책 파일 9600여 점,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현재 디지털 증거 분석(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출판계 피해액은 약 3억원, 피의자 범죄 부당수익은 약 1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체부는 "구매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할 뿐 도서의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며 "영리적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올가을 신학기에 불법 스캔 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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