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 이번엔 '제주여행 경비 향응' 의혹 제기돼
2023년 12월 청원경찰·사업가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6.04.28.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3026_web.jpg?rnd=20260428170853)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성형외과 시술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을 두고 이번에는 과거 제주도 여행에서 여행자금 일체에 대해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주 시장은 전직 청원경찰 A씨와 사업가 B씨 및 이들의 가족들과 함께 지난 2023년 12월29일부터 2박3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정 시장의 8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과 성형외과 시술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또 B씨는 시술비 대납 의혹에서 정 시장 등을 위해 시술비용 2000여만원을 선결제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에 따르면 여행 중 A씨는 왕복 항공권 비용과 식비 등을, B씨는 숙소인 풀빌라와 렌터카인 벤츠 차량 대여비 등을 각각 부담했다. 경비 총액을 계산하면 약 9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하지만 정작 함께 여행에 참여한 정 시장은 인근 바닷가에서 해산물 10만원 어치를 구매한 것 외에는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이 없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 회계년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여행 자금 향응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뇌물수수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정 시장이) '나하고 밥을 먹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그러길래 친밀한 사이임을 밝히기 위해서 얘기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계속 상대방이 부인하길래 수사관에게 다른 것도 말해도 되느냐고 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현재 정식으로 해당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뇌물수수 의혹과 시술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바 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시술비 대납 의혹을 두고선 경찰의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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