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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품학회 "새벽배송 제한하면 택배비 1000원 인상 불가피"

등록 2026.05.05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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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투입 인력·수입보전 전제로 계산

"현행 대비 30~50% 이상 상승 전망"

[서울=뉴시스] 쿠팡 물류센터를 나서는 배송 차량(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쿠팡 물류센터를 나서는 배송 차량(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 1000원의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새벽배송 물량은 연간 약 4억1715만개, 월간 약 3476만개로 추산된다.

배송 시간이 제한될 경우 해당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과 노동계가 전제로 내 건 수입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 369억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월간 물량으로 나누면 개당 약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연구 결과다.

보고서는 또 현행 입법 추진이 택배기사에 한정돼 있으나 새벽배송의 공급 사슬을 고려하면 간선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으로 동일한 규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택배비가 이미 유가, 인건비, 부대비용 인상 등으로 지속적인 인상 추세에 있으며, 수입보전에 따른 건당 1061원의 추가 인상이 더해질 경우 새벽배송 택배비가 현행 대비 30~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주당 3~5회 주문을 가정하면 월 1만2000원~2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상품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당사자인 배송 기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되, 건강 위험 정보의 충분한 제공과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근로시간 조절을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것은 사업자 지위와 모순되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전례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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