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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80대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입건

등록 2026.05.27 08:17:27수정 2026.05.27 0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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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80대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입건


[영광=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16분께 영광군 군서면 한 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못 봐 낸 사고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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