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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한"…보건복지 정상화TF 첫 회의

등록 2026.05.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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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은경…비정상적 관행 및 불법·편법 개선

가짜 앰뷸런스·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등 논의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출산크레딧을 제한하고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 행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범한 이번 TF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해 개선한다.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관계자와 보건·복지·인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1인으로 구성돼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실무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를 논의한다. 대표 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올랐다.

우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을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게 되는 수급액이 증가하는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보완한 제도다.

복지부는 국민 상식과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 양육 보상 성격의 혜택을 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가짜 앰뷸런스 근절에도 나선다.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응급환자가 없음에도 사이렌을 남용하고 필수 의료인력 및 장비가 없는 등의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논의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민간 구급차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토의한다.

산후조리원 폐업·휴업으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도 예방한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할 경우 신고·고지 의무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라며 "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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