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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 요금 바가지 '경고' 없다…자격정지 30일

등록 2026.05.08 11:05:13수정 2026.05.08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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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자격취소

[서울=뉴시스] 서울역 일대에 택시가 줄지어 있다.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역 일대에 택시가 줄지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 지리에 어둡고 말이 서툰 외국인에게 택시요금을 바가지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운전기사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2차로 걸리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부터 자격정지 30일 처분하고 2차 때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두 배인 60일로 강화한다. 3차로 걸리면 자격 취소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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