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우정의 끝은 응급실?"…초교 동창 폭행 남성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시스] 남편이 만취한 45년 지기 죽마고우에게 폭행을 당해 눈동자 뒤쪽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375_web.jpg?rnd=20260508104113)
[서울=뉴시스] 남편이 만취한 45년 지기 죽마고우에게 폭행을 당해 눈동자 뒤쪽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남편이 만취한 45년 지기 죽마고우에게 폭행을 당해 눈동자 뒤쪽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7일 제보자 A씨의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 두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자정이 넘은 시간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가 구급대원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보니 남편 얼굴과 입안까지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다.
응급실에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 한 명만 남아 있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는 보이지 않았다. A씨가 "무슨 일이 있었냐", "다른 친구는 어디 있냐"고 묻자, 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는 "술에 너무 취해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난다. 다른 친구가 때렸다"며 "집에 갔고 내일 해외로 출국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상황을 전달받은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를 긴급 체포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세 사람이 술집에 있을 때까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밖으로 나온 뒤 험악해졌다. 말다툼을 벌이던 가해자는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손으로 X 표시를 했음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계속된 폭행에 A씨의 남편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지만, 가해자는 멈추기는커녕 폭행의 수위를 높여갔다. A씨는 "남편이 벽에 부딪히며 1차 충격을 받았고, 이후 목덜미를 잡힌 채 끌려가다 머리가 다시 바닥에 부딪혔다"며 "뒤통수를 다쳤는데 눈동자 뒤쪽 뼈가 함몰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거나 머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과 안와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현재도 수면 중 경련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후유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약 열흘 뒤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는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피해자 측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표현처럼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가해자가 병원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고, 퇴원 이후에도 안부 문자 한 통조차 없었다"며 "양가 부모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 더욱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이 많이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로 차고 질질 끄는 행위는 살인적인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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