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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텍코리아 사측, 2심서도 패소…"임시주총 결의 취소"

등록 2026.05.08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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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결권 제한 위법"

1·2심 모두 주주 손 들어줘

캐스텍코리아 사측, 2심서도 패소…"임시주총 결의 취소"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캐스텍코리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도 주주 측 손을 들어줬다.

8일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2025년 4월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회사 측이 이학철 주주 및 공동보유자들의 의결권 약 653만주(29.63%)를 제한한 상태에서 임시주총을 진행하고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킨 데서 비롯됐다.

당시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보고 및 소유 상황 보고 위반을 이유로 의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 보유자들의 주식 보유 형태와 공시 경위, 정정보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회사가 주장한 법 위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량 보유 보고와 소유 상황 보고는 대상과 기재 방식이 서로 다르다"며 회사 측 논리를 배척했다.

문제가 된 임시주총에서는 발행 예정 주식 총수 확대와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 한도 확대 등 정관 변경 안건이 상정됐으며, 의결권 제한 이후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의결권 제한이 없었다면 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결의 자체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캐스텍코리아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법원이 연이어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상고 여부와 함께 경영권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주 측은 "두 차례 법원 판단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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