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살 아들학대 父, 아내 목 졸랐다…경찰 폭력판단표 '1점'

등록 2026.05.08 12:36:55수정 2026.05.08 13:5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친부, 과거에는 가정폭력…두차례 신고

경찰, 아동학대 사건과는 관련성 없어

"죽이겠다고 위협해" "목 조르고 욕설"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과거 친부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두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신고와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3살 A군의 친모 B씨는 2024년 12월 "남편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도 B씨로부터 "남편이 목을 조르고 욕설한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긴급임시조치 통합판단조사표'를 작성했다.

가해자의 위험 요인 10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접근금지나 통신 제한 조치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친부 C씨에게 각각 1점만 부여했다.

경찰은 2건 모두 부부 사이의 말다툼이 있거나 살짝 밀치는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점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가정폭력 신고는 학대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 당시에는 아이들이 현장에 없던 상황에서 부부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물리적 학대가 없었다"며 "이번 학대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C씨는 지난 4월9일 경기 양주시 주거지에서 자녀인 A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A군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본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만인 14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