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매점·창고시설 건축법 위반 점검 등[김해소식]
![[김해=뉴시스]김해시 전경.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24/NISI20211124_0000876901_web.jpg?rnd=20211124125123)
[김해=뉴시스]김해시 전경.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2022~2025년 승인된 신·증축 소매점과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지도하고, 10개소는 시정의무자(건축주, 시설관리자)에게 처분 사전통지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무단 증축된 비가림시설·중층 대신 접이식 어닝 설치 권고 등 합리적 해소 방안 제시, 주요 건축법 위반사례 관련 영상 게시 등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김해시, 사회 초년생 경제적 홀로서기 지원
김해시는 사회 초년생 경제적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청년들이 학자금 상환과 독립 비용 마련 등 직면한 경제 과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교육은 6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김해청년센터 Station-G 삼방'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재무 상태 분석, 저축·투자 상품의 이해, 부동산 대출 전세 사기 예방법, 개별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