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감형 논란에…'중대재해치사상' 양형기준 만든다
양형위원회,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심의
응급의료, 구조 등 방해범죄도 양형기준 설정하기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양형위는 이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5.1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21279449_web.jpg?rnd=2026051116412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양형위는 이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5.11. [email protected]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145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치사(6조 1항), 치상(6조 2항) 및 재범 시 가중처벌(6조 3항) 조항을 새로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들 범죄는 현재 법정형만 정해져 있다. 양형기준이 새로 설정되면 법관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보다 합리적인 형을 정하도록 참고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사람을 1명 이상 죽게 한 '중대산업재해치사'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에 걸린 사람을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치상'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중대산업재해치사 또는 치상죄를 저지른 뒤 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각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해당 법인·기관을 처벌하는 양벌규정(7조), 중대시민재해치사·상(10~11조)는 이번에 제외됐다.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 법정형을 감형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양형위의 조처는 '아리셀 참사' 항소심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눈길을 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지난달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수원=뉴시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지난해 9월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20989927_web.jpg?rnd=20250923164520)
[수원=뉴시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지난해 9월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11. [email protected]
감형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등 논란이 됐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던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해서도 설정 범위 등을 심의했다.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을 처벌(60조 1항 등)하는 응급의료법 위반죄, 소방대원 또는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방기본법 위반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보호대상, 구성요건, 행위태양, 법정형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응급의료방해 등 ▲구조·구급 방해행위 등 세 유형으로 나눠 각각 감경, 가중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애초 해당 양형기준의 큰 명칭은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였는데, 명칭에 '방해'를 포함해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라는 뜻도 살리기로 정했다.
양형기준은 효력이 생긴 뒤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기준에 어긋난 판결을 한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무시 못할 영향력이 있다.
양형위는 다음달 22일 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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