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때 소방장비 긴급수리…'정비지원단' 운영 가능
소방청,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 긴급출동 통행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이 열린 13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소방차량이 출동로 확보를 위해 주차차량을 강제로 돌파하고 있다. 2026.05.13.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21281473_web.jpg?rnd=202605131300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 긴급출동 통행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이 열린 13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소방차량이 출동로 확보를 위해 주차차량을 강제로 돌파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소방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최저가 중심의 구매 방식을 현장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하고 선행구매→성능평가→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법제화해 검증된 장비만 현장에 보급되도록 했다.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운용하는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활용 가치가 충분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소방 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단'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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