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분 산 '이주노동자에 가혹행위 지게차 기사' 징역형 집유
고용주 업체 측엔 벌금 500만원
![[서울=뉴시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1306_web.jpg?rnd=20250724090929)
[서울=뉴시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2025.07.24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를 해 공분을 산 지게차 기사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7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가 있었던 건축재 제조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전남 한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32)씨를 벽돌 더미에 흰색 비닐로 함께 묶은 뒤 1m가량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10여m 이동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일한 건축재 제조업체도 A씨에 대한 고용주로서 사용인 부실 관리 책임이 인정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를 미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게차를 조작하며 B씨를 벽돌과 함께 들어올리는 인권 유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공론화 이후 B씨는 지역 노동단체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후 다른 공장에 재취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피해자 B씨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 B씨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다른 직장에 잘 정착해 일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B씨가 상당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자칫 지게차에서 떨어졌다면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업체 역시 고용주로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씨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해당 업체가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고 이번 사건 이후 인권·안전 보건 교육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