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1억5000만원 편취한 70대, 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4/02/26/NISI20240226_0001488490_web.jpg?rnd=20240226200626)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전달받은 뒤 이를 인출해 수표로 바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누군가로부터 상품권 대리구매 업무를 제안받았다. A씨에게 연락한 이는 "돈을 보내주면 그걸로 상품권을 산 뒤 전달해달라. 구매금에 0.01%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하지만 이 제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 것이었다. A씨가 맡은 일도 상품권 대리구매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세탁한 뒤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이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카드사 직원, 금융감독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으니 정지신청을 하라" "지금 명의가 범죄에 도용된 것 같다. 피해금을 국가 계좌로 입금하라"는 거짓말로 이들을 속였다.
A씨는 이렇게 조직원들이 뜯어낸 피해금 중 일부를 송금받고 은행에서 이를 수표로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한 피해자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미 원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해당 사건의 편취액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 의사와 취득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비록 항소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양형을 바꾸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 추가로 법원에 제출된 여러 양형 자료를 보더라도 형을 변경할 사정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양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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