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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아"…남편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 되나

등록 2026.05.29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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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결혼 7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결혼 7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도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결혼 7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의 남편은 아내를 향해 집착을 보였다. A씨가 아들의 어린이집 행사를 다녀온 후 늦게 귀가하자, 남편은 A씨의 휴대전화를 던지면서 화를 냈다. A씨가 "내가 허락받고 살아야 하냐"면서 소리치자 남편은 A씨의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사건 이후 남편은 "때리지 않았고 밀쳤다", "다른 곳에서 화내는 모습 봤느냐, 너 아니면 화낼 일이 없다", "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았다"면서 A씨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폭언 및 폭행은 심해졌다. 급기야 남편은 아들 앞에서 A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고, 아들은 "자꾸 엄마 때리지 마"라고 소리쳤다. A씨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남편은 "부부 싸움을 가정폭력으로 과장한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나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소송으로 가면 나한테 불리해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 840조 3호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한다"면서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가스라이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심리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언, 폭행과 가스라이팅이 결합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로 인정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변호사는 "부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겁다면 이혼을 하기 어렵다"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A씨 입장에서는 남편의 가정 폭력과 혼인 생활의 파탄을 함께 주장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해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가스라이팅은 실무 상 입증이 어렵다"면서 "남편의 가스라이팅을 입증해서 위자료 산정을 받으려면 연락 내역, 녹취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상담 기록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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