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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 전면 확대…국회·법원·국민연금도 가능

등록 2026.05.31 12:00:00수정 2026.05.31 1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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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 발표

장기 미지정 회계사는 한공회장이 직접 회계법인에 TO 배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실무수습기관을 현행에서 국회, 법원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한다. 장기간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합격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신청하면 한공회장이 직접 회계법인에 TO를 배정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정고시를 개정해 공인회계사 수습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 감사반, 한공회, 금융감독원, 2004년 금융위 고시에 열거된 기관에서만 실무 수습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기관과 함께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공회 추천 기관에서도 수습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습 가능 부서도 기존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에서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하에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확대된다.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고시 개정의 실효성도 높인다.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CFO(또는 회계팀장)가 지도하고, 한공회가 이를 별도 확인하도록 한다. 지도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경력요건은 기존 7년에서 4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수습처를 찾지 못해 미지정 기간이 장기화(2년 이상)된 합격자는 한공회에 신청할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를 직접 배정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 기관은 등록 회계법인으로 한다. 이에 각 회계법인은 해당 인원을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수습 기간 동안 채용해야 한다.

이런 방안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총 1년간 운영하되, 등록 회계법인에서 현장 실무 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한다.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금융위는 배정 TO에 따라 실제 채용된 인원과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 줄 방침이다.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후속조치를 위해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공회에서도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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