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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 훼손·소란, 50대 경찰 고발

등록 2026.06.01 14:32:38수정 2026.06.01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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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1일 울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29월 오전 9시 울진군 평해읍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지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공지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 등을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소 퇴장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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