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인들, 인수위 꾸린다…행안부 매뉴얼 배포
광역 20명·기초 15명 이내 구성
임기 시작 후 20일까지 활동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5.3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30/NISI20260530_0021302474_web.jpg?rnd=2026053014443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5.30. [email protected]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취임 전 지자체의 조직·예산 현황과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행정 공백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행 지방자치법 105조에 따라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뒤 직 인수를 위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는 광역자치단체 20명, 시·군·구 15명 이내로 꾸릴 수 있다. 활동 기간은 단체장 임기 시작 후 20일까지다.
인수위 설치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행안부는 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역에는 가급적 인수위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단체장도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라 인수위를 꾸릴 수 있다.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위원 수당과 여비, 사무공간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와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과거에는 지자체장 인수위 관련 규정이 없어 당선인이 자체적으로 인수 조직을 꾸려 운영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 인수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민선 9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수위 운영은 4년에 한 번 있는 일인 만큼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매 선거마다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교체되는 지역은 가급적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오는 3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한다.
민선 9기 당선인들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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