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선거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국가 노력 필요"
"선관위·방미통위, 재정적 이유로 추진 어려울 수 있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632_web.jpg?rnd=20220124154608)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개최된 제10차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선관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방미통위원장)이 인권위 권고를 일부는 수용, 일부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30일 선관위원장과 방미통위원장에게 ▲투표 보조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선권위원장은 이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이행 불가'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따라 선관위가 국회에 선거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에도 법 개정 동반 필요를 이행 불가 사유로 제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관위가 이행 불가라고 회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이행' 의견을 밝힌 '투표 보조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의 경우에도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등을 제공 중인 아일랜드·포르투갈·대만 사례를 들며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선관위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언급한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의 경우 여전히 투표소 접근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방미통위원장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면 추가 비용이 수반돼 수어 화면을 2개 이상 분할 배치 시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를 반영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인권위는 "재정적 이유로 선관위와 방미통위가 적극적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며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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