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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동영상 이어 사진 게재도 막는다"…플랫폼, 기술적 필터링 의무화

등록 2026.06.04 14:02:09수정 2026.06.04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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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불법촬영물 사전 조치 대상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

구글·엑스·네이버 등 80여 개 플랫폼, 기술적 필터링 의무화

방미통위 "업로드 단계부터 자동 식별…디지털 성범죄 차단벽 높일 것"

[서울=뉴시스] 방미통위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렌스센터 대강당에서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미통위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렌스센터 대강당에서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다음 달부터 인터넷 플랫폼에 불법 촬영된 알몸 사진이나 성범죄 관련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가 이미지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렌스센터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확대에 따른 설명회를 열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지 형태의 불법촬영물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 80여 곳이다.

이들 기업은 이용자가 사진이나 이미지를 게시판에 올리는 순간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가 업로드하려는 파일이 방미통위에서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비교하고 식별하는 방식이다. 만약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면 즉시 업로드가 금지된다.

그동안 동영상 위주로 이뤄지던 감시망이 사진과 캡처 화면 등 이미지 영역까지 대폭 넓어지는 셈이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를 비롯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관계기관과 필터링 기술 개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방미통위는 현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을 적용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시스템 과부하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를 한 번 더 열어 기업들의 기술적 준비를 돕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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