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안경 쓰고 시험 보면 부정행위"…서울교육청, 학교에 공문
전날 본청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공문
AI 스마트 안경, 평가 중 반입·휴대 불가능
"기말고사 전 학생과 학부모에 적극 안내"
![[서울=뉴시스]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 부정행위가 중국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5/NISI20260405_0002102753_web.jpg?rnd=20260405125114)
[서울=뉴시스]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 부정행위가 중국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 기간을 앞두고 선제적 예방에 나섰다.
12일 시교육청은 전날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본청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은 AI 스마트 안경을 '실시간 촬영 텍스트 판독,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하며 시험 문제 유출 및 외부와의 실시간 부정행위 연계가 가능한 무선 통신 기기'로 규정하고, 평가 중 반입·휴대가 불가능한 전자기기로 명시했다.
감독 요령도 함께 안내됐다.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학생이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관찰될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하도록 했다. 시험 중 해당 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학업 성적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학생들이 AI 스마트 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기말고사가 6월 말과 7월 초에 집중돼 있고, 지금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험 안내 가정통신문이 발송되는 시기"라며 "기말고사 전 학교에서도 AI 스마트 안경을 인지하고, 학교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행위 예방 교육을 하라는 의미로 어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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