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한 주 만에 윤석열 2차 조사…군사 반란 혐의
특검, 6일 '계엄 메시지' 직권남용 혐의 소환
이중기소 여지…특검 불기소 처분도 고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낸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일주일 만에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6.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33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낸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일주일 만에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6.13.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함께 공모했다고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달 4일 조사한 만큼, 그를 상대로 군인들을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군사 반란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만큼, 군사 반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모두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한 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는 특검팀은 내부 법리 검토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기금고·무기징역·사형 처벌을 받는 내란죄와 달리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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