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쉰 조교에게 퇴직금 안 주는 대학원…처벌 가능?[직장인 완생]
방학 끝날 때마다 계약 갱신…근로 연속성 끊어져
계약직 많은 대학원생 조교…근로자성 인정 어려워
인정 사례도 존재…근로자가 세부 증거 마련해야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대학교 학과 사무실의 행정조교로 3학기를 근무한 A씨는 최근 퇴사 과정에서 행정지원팀과 퇴직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A씨는 학기 중에는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했지만, 방학 때는 대학 측의 요청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세 번의 방학을 제외하면 총 12개월을 일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방학 기간으로 인해 근로의 연속성이 끊어졌고, 근로계약서로 학기별로만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학 기간은 대학의 학사 일정으로 인해 당연히 생기는 공백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대학원생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 조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연구조교는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에 대한 사무를 보좌하며, 교육조교는 교수의 지시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진행과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한다. 행정조교는 학과 및 대학원 사무실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조교들은 보통 근로시간이나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보통 1년 이내의 계약을 맺기 때문에 퇴직금 등 보통 근로자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A씨의 경우와 같이 방학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일을 했지만 계약을 나눠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자성'이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과의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해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다만 노동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을 판단한다고 명시한다. '조교'라는 명칭 자체는 근로자이지만, 대학별로 그 형태가 다양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이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노동부에 진정 제기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자성은 아니다 보니 판단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하나 직장갑질 119 변호사 또한 "근로자성만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며 "(쪼개기 계약 갱신의) 지표 하나마다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11월 대학원생 조교에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한태식 전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노동부가 조교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다.
다만 해당 사건은 조교 458명을 대상으로 이뤄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 A씨처럼 개인이 증거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노동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판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달 이내이며 비용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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