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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상태인 '이 도자기'…알고보니 납 기준초과

등록 2026.06.16 07:01:00수정 2026.06.16 0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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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홈 테이블 액세서리 제품 납 3.1㎎/L 검출

식약처, '수입 부적합' 판정…폐기·반송 조치 등

[서울=뉴시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자라홈 테이블 액세서리 제품(품목번호 2232216305)에 대한 검사 결과 납이 3.1㎎/L 검출됐다. (사진=자라홈 제공) 2026.06.15. photo@neww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자라홈 테이블 액세서리 제품(품목번호 2232216305)에 대한 검사 결과 납이 3.1㎎/L 검출됐다. (사진=자라홈 제공) 2026.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내에서 판매되던 자라홈(Zara Home)의 일부 도자기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중금속인 납 기준치를 초과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현재 공식 판매처에서도 품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자라홈 테이블 액세서리 제품(품목번호 2232216305)에 대한 검사 결과 납이 3.1㎎/L 검출됐다.

식약처 기준상 도자기제의 납 허용 기준은 제품 용도와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열 조리용 도자기의 경우 0.㎎/L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비가열용 제품은 용량별로 0.5~2.0㎎/L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국내 반입이 제한됐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유리·도자기 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중금속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어 수입 전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거친다. 식약처는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납 성분의 용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남아 있을 수 있는 중금속 잔류량도 정밀 분석 장비를 활용해 측정한 뒤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15일 현재 자라홈 공식 홈페이지에서 품절 상태로 표시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상태다. 식약처 검사에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용 기구·용기 제품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며, 통상 폐기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된다. 또 식품이라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수입자는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며 "1년 이내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구입식품에 대해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적합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려면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수출국 제조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에게 부적합 원인 규명과 제조업소 개선 확인 의무를 부여해 수입식품의 안전 책임을 수입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품용 기구나 용기·포장 제품은 국내 유통에 앞서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각종 조리기구와 식기류 등을 의미한다. 용기·포장은 식품을 담거나 포장하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식품과 함께 제공되는 물품까지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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