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목탁으로 시민 폭행한 60대 승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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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자 갖고 있던 목탁으로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특수폭행재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B(70대)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목탁, 목탁채로 수차례 때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똘중XX야, 스님 맞나"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모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3년과 2024년 폭행 범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행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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