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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HID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에 불복해 당일 항소

등록 2026.06.19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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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한 혐의

金 측 "곧바로 항소"…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法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중대 결과 야기"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9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군사기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되지 않은 것을 기밀이라고 하며 군인들의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 및 군인 개인정보를 보호해 안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누구보다 특수요원 인적 사항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군기누설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가장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정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봤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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