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개인정보 유출·공갈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
공갈 피해금·위자료 등 배상 판결
개인정보 유출 책임 인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 렉카 피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21013900_web.jpg?rnd=2025101417073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 렉카 피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유튜버 쯔양이 자신의.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쯔양에게 7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쯔양의 주소, 주민등록초본과 계약서, 탈세 의혹 관련 자료 및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유튜버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같은 정보를 제공한 데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타인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당하거나, 제3자를 통해 확산되면서 쯔양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쯔양 측을 압박해 이른바 'PR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310만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공갈 혐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A씨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고인의 유서를 일부 삭제한 사본을 공개하면서 원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자신이 고인의 지시에 따라 쯔양 관련 자료를 유튜버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청구 취지를 인정하며, 공갈 피해금 2310만원,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73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쯔양이 주장한 유튜브 및 광고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한편, A씨가 쯔양을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상당의 반소 청구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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