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시범사업 5곳 선정
대정·백학음료 등 5개사 대상
현장 실사 중심 인증체계 추진

제주삼다수 제품 이미지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3일 서울 중구 이프라자빌딩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심사, 제품시험, 종합평가 등 인증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현장 심사 단계에서는 지질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수의 수량·수질 안정성까지 검토하고, 신청 단계에서의 현장 실사 중심의 인증체계 시범사업에 나선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공인기관의 맞춤형 기술 진단 및 품질 혁신을 지원받아, 자체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해 강화된 안전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앞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 5월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당초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다만 신청한 5개사 모두 안전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 및 작업 활동 확보 등 선행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이 참여해 기업규모 별 다양한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신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 예방관리 기반의 먹는샘물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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