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불법행위 단속 강화…지자체와 공조 확대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약탈적 금융행위 집중 점검
"불법사금융 일제검사 중…서민 대상 불법추심 점검해달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 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해킹사고 등 대부업권 주요 현안과 검사·제재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법인은 5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대부중개업자도 새롭게 3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된다.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겸직 금지 의무도 안내했다.
또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협박·감금,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통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 처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준은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히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영업 등 최근 대부업권 주요 현안도 함께 공유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와 추심착수 통지의무,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개인 연체채무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한 미도래 부분 연체이자 미부과, 추심총량제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과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위반, 소재지 불명,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주요 검사·제재 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 중인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를 안내하고,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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