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면했다
택시도 들이받아…"증거 인멸 우려 없다" 영장 기각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2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행 중이던 택시가 도주하는 A씨의 차량을 막아섰지만, A씨는 택시도 들이받고 계속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단속 경찰관이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도주를 막으려 한 택시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다음 날 오전 2시께 김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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