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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8세 자녀 2명 태우고…승용차 들이받은 '만취 엄마'

등록 2026.06.22 14:03:39수정 2026.06.22 1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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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8세 자녀 2명 태우고…승용차 들이받은 '만취 엄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우회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뒤따라오던 택시가 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특히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8세와 6세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와 택시 운전자 50대 등 5명이 다쳤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간단한 조사만 이뤄진 상태로 구체적인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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