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공시 '모든 상장사'로 확대…오는 30일부터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개정 상법 취지 반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가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상장사는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뒤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실제 이행 현황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하위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먼저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만 부과되던 공시 의무가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면서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또 신탁업자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자사주를 지체없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 처분 기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상의 보유 기간을 따르되,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는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또는 특정 제3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매도 방식을 폐지해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편에 맞춰 기업공시 서식을 정비했다.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내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자사주 소각 기한, 보유처분계획 승인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에 자사주의 당초 취득 목적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주주들이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내에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올해 1~5월 중 43조1000억원의 자사주 소각이 이뤄지며 지난해 전체 소각액(21조4000억원) 대비 두 배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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