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종합2보)
지인 주거지서 검거…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범행 전 방화 준비 정황도…방화예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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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오른발에 깁스를 한 채 호송차에서 내린 한씨는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께 종로구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포착해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범행 직후 한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한씨는 사건 발생 전 사옥 일대 청소 업무를 맡았으며, A씨는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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