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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효과없는거 인증해야"…관리급여 앞두고 무슨 일?

등록 2026.06.30 06:45:00수정 2026.06.30 0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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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음' 결론 짓고 선행치료

도수치료 실시 위한 사전 작업

노인 등 일부 환자는 거부 못해

[서울=뉴시스]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에 대해 7월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에 대해 7월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도수치료를 하려면 물리치료가 효과 없다는 게 인증돼야 해요. 이번주에 물리치료 빨리 받으세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앞둔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리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나머지 5%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진료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자는 게 이 제도 취지다.

7월부터 처음 실시하는 관리급여에는 도수치료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문제는 도수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필요한 물리치료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경기도 소재 한 한방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이 바뀌어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선행치료를 먼저 하고 물리치료로도 효과가 없다는 걸 인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병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달 중순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한 환자는 "다 나이든 노인들인데 병원에서 하라는 걸 누가 안 한다, 싫다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정상적인 의료인과 병원이라면 애초에 도수치료를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에 따르면 병원급(527억원)과 의원급(685억원) 등 의과 분야에서 가장 많은 1213억원 가량이 도수치료에서 발생했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제에서 수가가 4만3850원으로 책정됐으며 연간 15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7~12월까지 15회(최대 24회) 산정이 된다.

최대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질환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병원이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단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국민 치료권 및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제도 거부와 법률 투쟁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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