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뒤 남은 '자투리 농지'…권익위 의견에 국토부 매수 결정
아산 국도교차로 사업 편입농지 잔여지 두 차례 매수 제외
권익위 "오랜기간 논으로 사용 못해…국가 매수하는 것이 타당"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토지가 면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당한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해 해당 잔여지를 매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국도 교차로 개설 사업 과정에서 민원인 소유 농지 4393㎡(제곱미터) 중 3327㎡를 도로로 편입했다. 당시 남은 1066㎡는 면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매수하지 않았다. 이후 16년이 지난 2025년 교차로 확장 사업으로 252㎡를 추가 편입하면서 양 끝에 남게 된 179㎡터와 635㎡ 토지 중 179㎡ 토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했다.
민원인은 국가 사업으로 인해 남은 토지를 16년 간 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면적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기준을 적용할 때 기계 영농이 불가능한 현실은 인정하지만 면적 기준 수치를 초과해 매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전체 농지 중 남은 비율이 18.5%에 불과해 토지 대부분이 사업에 편입된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남은 토지 위치가 양 끝으로 떨어져 있고 모양이 삼각형이며 오랜 기간 본래 목적인 논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원 농지의 위치와 모양,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농지를 모두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잔여지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이 헌법과 법률의 보상 원칙에 더욱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별 고충민원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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