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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법조업 근절 협력 강화 합의…10월 공동순시

등록 2026.07.01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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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中해경, 대련서 실무회의 열어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월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에서 한국과 중국이 합동 순시를 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중국 해경국과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양국간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불법조업 의심선박 모니터링 강화 등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채증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 결과의 빠른 회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무허가 조업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어선의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문서 인계만을 통해서도 자국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어획물 은닉을 위한 비밀어창 개조, AIS 도용 및 불법조작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양국은 올해 가을에 열리는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어업협정 수역 내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0월초에 약 10일간 한국측 어업지도선과 중국측 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까지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순시 기간에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은 상대국 단속선에 상호 승선한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공동순시 재개 합의는 한·중 양국이 협력해 협정수역 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양국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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